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중소기업 재직 3개월 이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.
HF보증서(80%)와 HUG보증서(100%)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전세보증금의 5%를 선지급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달 이내 발급 된 것이어야 합니다.
1.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전세집 조건, 주택가격 산정기준
2.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인지세
3.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보증료
1.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전세집 조건 주택가격 산정기준
◈ 전세집은 전용면적 85㎡(약25평)이하 보증금 2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.
◈ HUG 보증으로 100% 진행시 신용도 점수나 기대출 보다
목적물(전세집)에 융자가 많지 않아야 하고 시세가 보증금보다 높아야 합니다.
◈ 전세계약시 특약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을 체크합니다.
- 주택도시기금대출 실행이 안될 시 계약금 전액 반환과 임대인이 대출에 협조한다.
- 전입일 다음날까지 부동산 등기에 변동사항이 없도록 한다. (선순위 채권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)
◈ 임차 보증금의 조건 주택 (임차보증금이 아래 조건을 넘는 경우는 대출 불가)
예를 들어 집주인이 아파트를 구입 했을 때 가격이 7천만원 공시지가가 6천 5백만원 일 경우
전세보증금이 8천5백만원이면 대출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 이 아파트의 KB 시세나 최근 매매가가 8천 5백만원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시세나 공시가격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.
- 시세를 조회해서 미리 알아두고 가면 대출금 책정 시 도움이 됩니다.
◈ 주택 가격의 조건이 1순위에 해당이 안되면 2순위 조건에 맞는지 살펴보고
그것도 안되면 3순위 식으로 조건이 어느 하나에는 해당이 되어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.
아래의 조건을 참고해서 적당한 전세집을 구해야 합니다.
1) 아파트의 경우
① 1순위 KB 시세나 부동산 테크 시세 기준 중 선택 적용가능
(상한가, 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/ 아파트 최저층, 주거용 오피스텔 하한가 적용)
② 2순위 주택 공시가격의 150% 금액
③ 3순위 등기부상 최근 1년 이내 매매거래가액
④ 4순위 준공 1년이내 신축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90% 금액
⑤ 5순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금액 150% 금액
2)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
① 1순위 주택공시가격의 150% 금액
② 2순위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산 1년 이내 최근 거래가 금액
③ 3순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금액을 합산하여
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% 금액
3) 단독, 다중, 다가구 주택의 경우
① 1순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산 1년 이내 최근 거래가 금액
② 2순위 주택 공시가격의 150% 금액
③ 3순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 산출 금액의 150% 금액
4) 오피스텔의 경우
① 1순위 KB 시세 부동산 테크 시세 기준
① 2순위 오피스텔 공시가격의 140%
※ 위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신축의 경우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따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.
이 경우는 보증신청인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.
감정평가기관은 HUG감정평가기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감정평가 금액은 감정평가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금액만 인정합니다.
※ 보통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100%의 경우 KB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진행이 빠르고 적격판정도 잘 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2. 인지세
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증서 비용입니다.
대출 금액 | 증서비용 |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| 2만원 |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| 4만원 |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7만원 |
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| 15만원 |
10억원 초과 | 35만원 |
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.
단 대출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어 인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.
따라서 대출금액이 5천만원 초과 되는 경우에만 인지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.
3. 보증료
보증료는 대출금액에 따라 주택유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.
보증료 계산: 보증금액×보증료율×계약기간÷360일 입니다.
보증료는 1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번 내는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.
대출이 실행되는 날 대출받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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